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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1.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수가부-515(2026.08.06)호 관련입니다. > > 2. 위 호와 관련,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기요양 제도권 내 비급여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> > 정확한 장기요양 비급여 정보게시 기준 및 표준 안내 절차를 마련하였다고 합니다. > > 3. 이에, ‘비급여 정보 입력 시스템’(26.08.20. 오픈)을 안내드리오니 회원기관에서는 붙임파일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> > > 【시스템 오픈(26.8.20.) 관련 중요사항】 > > ◈ ‘비급여 정보 입력 시스템’ 오픈 시 기 입력된 비급여 현황이 일괄 삭제됨에 따라, 2026.8.20.이후 장기요양보험 업무포털에 ‘비급여 현황’ 반드시 등록 필요 > > - (대상기관) 노인요양시설, 공동생활가정, 주·야간보호, 단기보호기관 > > - (구현화면) (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) 장기요양기관 찾기 비급여 항목 (건강보험 25시 앱) 비급여 항목 등 > > - (등록경로)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> 기관회원 로그인> 장기요양정보시스템> 요양자원> 장기요양기관 관리> 장기요양기관정보 등록> 비급여항목 > > ※ 최초 등록 이후 비급여 현황 추가·변경 시 기관별 수시 등록 필요 > > ※ 세부내용(가이드라인)은 장기요양보험 업무포털 공지 사항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 > > 붙임 1.‘장기요양 비급여 정보 입력 시스템’오픈 안내 및 협조 요청 공문 1부. > > 2. 장기요양 비급여 표준 안내 및 정보게시 가이드라인 1부. 끝.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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